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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철저 및 방사선안전교육 방안 마련 당부

제277 임시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 2019.05.29 조회수 : 38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매년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책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밀측정요청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게 명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와 실무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적절한 방사선안전교육 방안을 찾아야 하며 홍보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성윤경 (051-88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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