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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정비 필요 건축물에 대한 비용 등 지역주민 지원 당부
제277 임시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 2019.05.29 조회수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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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공개공지의 공공성 훼손, 경관저해, 보행공간 불편야기 등 관리 소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 소요비용 예산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절하게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