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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시민생활안전 확보 등 시책 마련 및 행정 지원 당부

제277 임시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의원 2019.05.29 조회수 : 328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발암물질과 같은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전국 최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원안가결하였다. 담당부서에서는 시책 마련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부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성윤경 (051-88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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