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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역할 강화 및 중소형 설계사무소 건축가 참여기회 확대 당부 등

제276 임시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의원 2019.04.25 조회수 : 179

공공건축가 역할과 관련하여 건축기본법 시행령에는 설계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음에도 건축기본조례에는 설계가 미 포함된 사유를 질의하고 운영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설계부분까지 강화하고, 공공건축가 선정 시 중소형 설계사무소 건축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참여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원전119지역대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대 내에 구비하는 장비 종류에 대해 질의하고, 후쿠시마 사고처럼 원전사고의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성윤경 (051-88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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