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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사업 예산 관리 철저 및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시 가이드라인 법적 효력에 대한 방안 마련 당부

제276 임시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 2019.04.25 조회수 : 172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사업의 예산사용 내역 및 태풍콩레이 복구사업비 관련 현황, 두실역 일원 노후 하수박스 보수보강 공사 내 단가가 상이한 사유 등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 수립 용역은 현황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용역결과에서 제시되는 기준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성윤경 (051-88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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