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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자연마을 슬럼화 방지대책마련 및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에 대저역세권 포함 개발 추진 당부
제274 정례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 2019.01.02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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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자연마을이 산업단지조성, SOC 사업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많고 자연마을의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자연 마을의 슬럼화 방지 등의 대책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저신도시 조성사업이 고도제한 때문에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연구개발특구 조성은 계획단계부터 사업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대저역세권을 포함하여 개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