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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자연마을 슬럼화 방지대책마련 및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에 대저역세권 포함 개발 추진 당부

제274 정례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 2019.01.02 조회수 : 423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마을이 산업단지조성, SOC 사업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많고 자연마을의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자연 마을의 슬럼화 방지 등의 대책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저신도시 조성사업이 고도제한 때문에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연구개발특구 조성은 계획단계부터 사업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대저역세권을 포함하여 개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성윤경 (051-88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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