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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계속적인 추진 노력 당부

제272 임시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 2018.10.01 조회수 : 278

도시재생 뉴딜사업 증액은 대부분 국비를 반영한 것이며 도시재생 일자리 프로젝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 운영경비 등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추경 편성 목적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2015년 기본 활성화 지역 26곳에 대하여 뉴딜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규지역 지정을 위해 용역을 하는 것은 용역비 낭비가 아니냐며 지적했다. 기존지역의 뉴딜사업은 차질없이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성윤경 (051-88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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