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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예산확보 차질없이 진행 당부

제270 정례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2018.07.10 조회수 : 23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확실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벼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대지보상 약4000억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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