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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 효율적 집행 당부

제270 정례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2018.07.10 조회수 : 158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회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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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경 (051-88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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