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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건의 및 배수펌프장 운영시 주민대상 관리요원 활용방안 검토 주문

제266 정례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2018.01.02 조회수 : 301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사고, 미국의 경우(최대80km까지 설정)와 우리시와 같은 원전밀집지역인 울산시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설정한 사례를 볼 때 시민안전을 위해 부산시도 30km로 확대해야 하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련 추후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우기철(5~9월)에는 배수펌프장 인근 지형지물을 잘 아는 주민을 관리요원으로 활용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침수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리요원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성윤경 (051-88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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