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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반영 및 공개자료 업로드 시스템 개선 주문

제265 임시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2017.11.01 조회수 : 146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5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게 되어있지만 1건당 10MB이상은 자료를 올릴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성윤경 (051-88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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