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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265 임시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 2017.11.01 조회수 : 252

부산시가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감만부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지만 추가 발견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철저한 방역을 통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성윤경 (051-88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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