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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건설 시 국비확보 당부 및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264 임시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의원 2017.09.19 조회수 : 248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와 관련하여 부산은 유료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라며 앞으로 늘어날 도로건설에 대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을숙도대교 통행료는 나중에라도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성윤경 (051-88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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