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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결과 공유 개선 등
제282 정례회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 2020.07.09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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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공기질 검사결과에 대해 부적합 항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입주예정자가 입주전 검사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관리감독 해주기 바라며, 사업시행자가 준공전 시공단계에서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건축부서 등 관계 부서(기관)과 협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