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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 및 제한장소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국외 공무여행의 내실 있는 추진과 성실한 결과보고 작성 게시물 상세보기
운행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 및 제한장소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국외 공무여행의 내실 있는 추진과 성실한 결과보고 작성

제274 정례회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의원 2019.01.08 조회수 : 333

도심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공회전 단속을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 및 제한 장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단속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국외 공무여행 추진시 관련 기준과 법령에 맞도록 예산 집행 되어야함,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성실한 결과보고 당부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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