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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 위탁 추진 당부

제273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 2018.11.15 조회수 : 196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말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5년간 재 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 등을 당부했다. 또한 본 센터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가정위탁지원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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