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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관리감독 철저 당부
제273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 2018.11.15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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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출연금에 대해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보다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나 전년도 대비 증액 및 감액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된 예산에 대하여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