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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 위탁, 절차 수행 준수 당부

제273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 2018.11.15 조회수 : 288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특히 사업대상 공모 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적극 참여토록 독려 및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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