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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시민건강 노력 당부

제273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 2018.11.15 조회수 : 157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는 상위법령 환경기준 개정사항을 빠르게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을 달성 유지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이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시행을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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