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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의 자립정착을 위한 시스템 확립 요구

제272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 2018.10.01 조회수 : 210

부산지역의 소외된 아동·청소년의 지원사업으로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음. 퇴소 후 청소년들의 자립정착금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데이터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호아동 청소년들이 지원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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