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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출산정책 장려 당부

제272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 2018.10.01 조회수 : 149

부산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중 청소년육성계정의 유효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금 조성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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