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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구·군비 부담비율 수정 필요

제271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남구 의원 2018.08.08 조회수 : 208

최근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기초연금 등 기초 지자체의 복지예산 재원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초단체에 지원되는 국‧시비 예산의 비율이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로 반영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부산시 구‧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재정자주도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북구 등 일부 구군의 경우 절대적인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노인인구 규모를 가진 타 구‧군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구비를 부담하고 있으니, 기초연금 구‧군비 부담비율의 수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임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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