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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회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따른 효율적 관리 당부
제271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 2018.08.08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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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회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따른 위탁기간 갱신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수탁기간인 ‘부산시체육회’의 관리위탁 기간 만료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와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받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관부서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