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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목의 6시부터 9시까지 시설요금 감면 등 시설이용 확대 방안 강구

제268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2018.03.27 조회수 : 166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조기 이용자에 대한 시설이용요금 경감을 통해 시설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조기시간대인 6시부터 9시까지 테니스 뿐 아니라 다른 종목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요금감면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시설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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