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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제268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2018.03.27 조회수 : 196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는 수급자외 저소득 주민의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향후에는 부산형 기초 보장제도 시행에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복동사업과 연계하여,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의 발굴을 강화하는 등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과 검토가 필요할 것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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