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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무추진 개선 방안 마련

제267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2018.02.12 조회수 : 142

여성가족국 소속 민간위탁시설의 계약기간이 제각각이고, 특히 청소년시설은 19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4개 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모 둥 절차를 철저히 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처리할 것을 당부, 또한 위탁기간 종료 후 수탁기간의 변동 없이 수차례 갱신하고 있는 시설이 많으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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