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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제267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2018.02.12 조회수 : 23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조례 제정 이후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담은 조례제정이 추진 중임. 지역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었음. 여기에 지역주민들 간의 정보공유라든지 소통의 장을 만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완성되는 것임. 현실적으로도 마을공동체 단위미디어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 주체가 필요했음. 또한 조례를 통해 관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닌 마을 단위공동체의 참여도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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