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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소 대체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 당부

제266 정례회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2018.01.03 조회수 : 160

입지선정 과정에서 시의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과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노인복지관등의 시설과 병행하게 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지역 주민들과 협조하여 당초 원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길 당부 그리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관리체계 관련사항은 시범사업에 부산소재 단체는 한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함. 내년 2월까지 충분한 점검과 준비를 통해서 법 시행 전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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