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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건물의 개인 배수설비 관리 철저

제266 정례회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욱 의원 2018.01.03 조회수 : 116

철거건물의 개인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관 연결부 손상의 원인이 되어 공공하수도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바, 개인 배수설비 폐쇄에 관한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그리고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시설의 계약기간이 제각각이고, 특히 청소년시설은 19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4개 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모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처리요구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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