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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대해 수탁사용 산정방식 개선 필요

제265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2017.11.02 조회수 : 169

부산의 위상에 맞는 야구장을 갖춤과 함께 안정적인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른 철저한 용역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위탁사용료 산정을 위해 실시한 원가계산용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의 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함. 이에 기준산정의 투명성을 통한 야구장 관리의 능률성 제고가 요구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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