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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에 대한 차액 보육료지원 등 출산율 제고 및 보육환경 개선 필요

제265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2017.11.02 조회수 : 225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둘째 자녀에 대한 차액 보육료 지원 및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인센티브 제공 규정을 마련하여 출산을 제고 및 보육환경 개선필요 강조. 또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것 관련하여 내년 예산심의도 충실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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