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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 대책 필요

제263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 2017.08.10 조회수 : 210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여성장애인전담 폭력피해보호시설과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만료되면 재입소를 반복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어 피해장애여성들의 위한 자립홈, 그룹홈 등 대책마련 당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12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조하고 협치 할 것을 당부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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