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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 증진과 기념사업 지원 근거 마련

제262 정례회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2017.07.12 조회수 : 148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증진 등 큰 의미를 가짐. 부산의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 관리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역사적 자료가 수집·보존되고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조례제정에 따라 기념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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