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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부담완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

제261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2017.05.31 조회수 : 156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국비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오히려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이를 시비로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지원의 중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 지원사업을 통해 금전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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