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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조례 중 사전심사수당 부분의 적정기준이 마련되기를 촉구

제261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2017.05.31 조회수 : 123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며, 안 제7조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수당안 중 사전심사수당부분의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운영의 횟수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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