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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문단의 참석률 향상과 전문성 부여 자구책 요구

제261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2017.05.31 조회수 : 263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사안 접수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청구 등의 기능을 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전문자문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임. 참석률을 높여 위원회의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구책도 마련되어야 함. 자문위원의 참석수당 부여에 대한 의미를 떠나서 심사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강한의지가 부여되어야 됨을 간과하지 말도록 당부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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