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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 수행

제242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조회수 : 178

부산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용역 과업 내용에 두리발 제도와 같은 장애인 교통이동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관련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맞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발전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기 이용 등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각별한 점검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 진료 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낮은 건강지표의 개선을 위한 부산건강 시민회의를 개최했는데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함께 예방을 위한 검진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을 위한 운동장비 및 이동수단이 미흡하므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의 우수선수들의 타지역 유출방지를 위해 장애인 체육 육성에 많은 노력을 주문했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에 따라 관련정책들의 변화 및 정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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