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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신중하게 집행해야

제24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조회수 : 144

한부모가족지원 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용되더라도 기존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신중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의 제5조 사업추진 내용에 있어 주변 지역주민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추가를 건의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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