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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화장 우선예약제 안정적인 시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해야

제24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조회수 : 145

경남․울산시민들의 영락공원 화장료 동일적용(2014.3.19시행)이후 양산과 울산시민 이용 확대로 화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민이 영락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지역 울산 하늘공원 등의 이용으로 울산시민 사용료보다 4배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부산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산시민 화장 우선예약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더불어, 영락공원 고속화장로(100분에서 70분으로 단축) 개발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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