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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제24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조회수 : 22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한 반면, 자율로 되어 있는 민간 건축주가 신축하는 시설에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간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등 적잖은 노력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니 인센티브 마련 등 지원책을 고민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건강지표 향상 등 부산의 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할 수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금강공원 현장 방문시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이 보상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예산확보 방안과 부산의 여러 공원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함을 강조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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