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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제249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조회수 : 204

행정사무감사 시 2012년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정 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회복지사 임금 상향조정을 위한 재원마련 노력을 건의했으며, 실질적인 임금은 타시도와 비교하면 높지않은 점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시·교육청·체육회 등 관계 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통해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도자 처우개선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자치단체별 나무은행 운영을 검토하여, 가로수 및 유휴나무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나무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발령시 SNS 홍보실적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방안 강구를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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