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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려금 지원 근거 삭제는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제24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조회수 : 110

저소득 주민 자녀의 교육 장려를 위해 교통비와 학용품비 명목으로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중학생 연 240,000원, 고등학생 연 320,000원) 교육장려금과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중학생 연 91,300원, 고등학생 연 182,100원)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장려금지원 근거를 삭제하려는 조례개정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수도요금 등 체납금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납부수단 도입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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