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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려금의 지원근거를 삭제하기 전에 새로운 지원정책마련이 우선

제24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조회수 : 150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 명목으로 새로은 정책대안 없이 그간 지원해 오는 교육장려금의 지원근거를 조례에서 없애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있으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준비 등 제반사항의 점검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다음 교육장려금의 지원중단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기금 효율화 계획에 따라 기금통합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설치초기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기급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기존 양성평등조례 내용의 운용수익금의 범위내 사용 조항에 대한 삭제부분은 기금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기금운용을 위해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 내용중 주민지원사업 내용이 추가됨으로서 향후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고민을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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