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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추진 당부

제252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 조회수 : 109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주차장 감면 및 화장장 사용료 면제와 같은 기증자를 위한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 및 기증 희망자 등록활동은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크다고 여겨짐으로 단체의 활동지원을 강화해서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 준비 및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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