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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체 긴급구호 사업 추진 근거삭제에 따른 문제점 검토 당부

제2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조회수 : 203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지원근거를 삭제하려는 긴급구호 사업은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써 부산에서 긴급히 구호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여겨짐 이 조항을 삭제하면 향후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람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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