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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강조

제253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조회수 : 303

부산시 사회복지계의 컨터롤타워 역할을 할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되니,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헌혈은 10~20대가 77%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직장인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혈액의 안정적 공급 마련 당부했고,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은 무엇보다 공공성 유지가 중요하며, 감염내과 및 예방의약과 분야가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수탁자 선정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등 노력울 당부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 정부나 시의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줘야하는 측면에서 시의 책무를 강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부산시의 전 권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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