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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전기자동차 및 전기버스 보급 전 실효성있는 정책과 사전준비 철저 당부

제25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조회수 : 118

지난 3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산시에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버스 운영을 준비 중에 있음. 환경친화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이면에는 소관국 불명확, 충전소 설치 미흡, 규정 미흡, 타시도보다 낮은 보급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연도별 계획과 같은 전반적인 구성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례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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