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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정사항은 즉각 조례에 반영토록 당부

제25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조회수 : 140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1999년 개정되었음에도 의원 발의로 현시점에 개정되는 것을 지적하고, 기후환경국 소관 의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당부하였다. 또한, 낙동강 하구둑 개방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국토부, 인근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협조 및 연계하여 차질없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업무 추진을 주문하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돌입하고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사항이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에서도 특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실태조사 기간이 3년으로 된 사항에 대해 부산시 조례도 기간 명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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