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Home

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질의요지

체육시설 면제조항 삭제에 따라 기존 이용자에 대한 대책 요청 게시물 상세보기
체육시설 면제조항 삭제에 따라 기존 이용자에 대한 대책 요청

제25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 조회수 : 174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하여 면제조항 삭제로 인하여 기존 시설 이용자들이 운동에 대한 의지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신규 개설 예정인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로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부산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