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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표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용어 수정 요청

제25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조회수 : 168

고령친화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 차별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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